동아일보 2025. 3. 26. 15: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 법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해”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봤다. https://v.daum.net/v/20250326153817598[속보]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고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속보]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고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