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2. 15. 12:41 수정 2024. 2. 15. 14:45 답변서엔 “온라인 시험 협업 금지 구두로 고지했을 것”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경심씨가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미국인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자료를 이들의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측이 1심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사용한 카드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 측은 작년 12월 18일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보내 온 서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최종 성적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