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4. 3. 14. 07:01 수정 2024. 3. 14. 07:31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압박한 게 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국제기구에 개입을 요청한 모습이 "2022년 당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